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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사이트 주소 안내 (www.idolbom.go.kr)

아이돌보미 신청 사이트

https://www.idolbom.go.kr/front/main/main.do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 이용자-아이돌보미 간 상호존중 수칙 이용자 수칙 1.아이돌보미 선생님에게 배려와 존중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2.돌봄노동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만 요구합니다. 3.질병심리 등 아이의 상황을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충분히 공유합니다. 4.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약속한 돌봄 장소와 이용시간을 지킵니다. 5.아이돌보미 선생님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네트워크카메라 등) 설치를 사전에 알립니다. 아이돌보미 수칙 1.아이

www.idolbom.go.kr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보미를 신청하시거나 ,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분들 참고하세요.

 

정부지원을 받아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정부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도 본인이 이용요금을 부담하시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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