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3일 수요일 ~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기간동안 제주도에서는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공통 지급요건
- (개업일) 2021. 12. 31. 이전 *사업자등록증 기준
-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자등록증 기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포함)으로 다음에 속한 사업체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 원 이하, 도소매: 50억 원 이하 등)
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신청일 기준 영업 중 사업체
② 신청일 현재 영업 중 간이과세자
③ 신청일 현재 영업 중 매출이 감소한 면세사업자·일반과세자
④ 2021. 1. 30.~ 신청일 현재 휴·폐업 등록한 사업체
사업체별 50만원 (정액지급)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급 방법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 (다수사업체)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 다만, 1인이 영업지원금과 휴·폐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 다수사업체 지급 예시
[예시1] 영업 중 사업체 5개 → 50만원 x 4개소 = 지원금 200만원
[예시2] 영업 중 3개, 폐업 중 1개 → 50만원 x 3개소 = 지원금 150만원
[예시3] 영업 중 1개, 폐업 중 4개 → 50만원 x 4개소 = 지원금 200만원
[예시1] 영업 중 사업체 5개 → 50만원 x 4개소 = 지원금 200만원
[예시2] 영업 중 3개, 폐업 중 1개 → 50만원 x 3개소 = 지원금 150만원
[예시3] 영업 중 1개, 폐업 중 4개 → 50만원 x 4개소 = 지원금 200만원
- 신속지급안내 문자를 받은 다수사업체인 경우 신속지급 기간에 1개소 우선 지원, 나머지 사업체는 2022. 3. 2. 이후 추가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 기간: 2022. 1. 27.(목)~3. 31.(목)
- 대상: 정부지원금 수령자, 간이과세자, 매출감소자, 휴·폐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실시(2주간): 1. 27.~2. 11.(금)
구분(신청요일)월화수목금토·일·공휴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 6 2 ∙ 7 3 ∙ 8 4 ∙ 9 5 ∙ 0 누구나 - 방법: 행복드림(happydream.jeju.go.kr)으로 신청
- 절차: 행복드림 웹 사이트 접속 후 본인인증(휴대폰) 후 절차 진행
제주특별자치도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https://happydream.jeju.go.kr/a6/guide/free.htm
행복드림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제주도민의 구호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특고 · 프리랜서 지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happydream.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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