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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nims.or.kr/)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제도란?

  •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출입, 제조, 판매, 양수, 양도,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정보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급정보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게 됩니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nims.or.kr/)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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